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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학회 정산관련 참고사항
  • 2013.05.28
  • 조회 61759

국내외학회 참석자께서는 정산 시에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 내용은 KRPIA, KPBMA의 안내사항이며, 각 심사기관에 따라 세부 적용규정은 상이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

(2015년 적용 / 2015. 1. 19 수정)

(KRPIA 2015. 7. 1 부터 적용 / 첨부파일 참고)

 
1) 항공료 관련
- 여행사 수수료 지급 불가
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발권 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는 지원항목 아님
여행사 수수료는 삭감 후 정산되니 본인이 항공사를 통해 직접 발권 하시는 것을 권장함

- 해외학회 참석 시 이용하는 국내선 항공료 비용 지원 불가

(예: 제주도-인천, 부산-인천 등 국내구간 항공료 지원 불가)

- 제출서류: 보딩패스, 인보이스, 이티켓, 결제영수증

보딩패스 분실 시 1. 여권사본과 2. 마일리지 적립확인서 또는 탑승확인서 모두 제출


2) 식대 관련
- 학술대회 기간 내에 식사한 영수증만 정산 가능
(예: 학술대회기간: 월~금=>식대 지원: 월~금)

- 영수증에는 날짜, 시간, 식당상호, 메뉴,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

메뉴 없이 금액만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금액이어도 삭감될 수 있으며, 편의점, 슈퍼마켓, 카페, 음료, 주류 등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

- 식사인원이 1인이 아니거나 호텔 투숙객이 1인이 아닌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정산

 

3) 기타 교통비 영수증
- 해외학회 참석 시 이용하는 국내 기타 교통비 지원 불가
(예: KTX, 고속버스, 공항리무진, 택시 지원 불가)

- 기타교통 영수증에는 출발지, 도착지, 날짜,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
공항-숙소, 숙소-행사장 간에 한해 지원되는 육상교통비는 해외학회에 한해 지원 되며, 1일 당 2개 영수증까지만 인정되고, 학술대회 당 최대 15만원까지 인정

- 출발지, 도착지 명시 안되어 있는 영수증의 경우,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수기로 메모하여 제출

 

4) 등록비 영수증
- 사전등록비에 한하여 정산 가능
현장 등록 시 사전등록비 증빙서류와 현장등록에 대한 자필서명 사유서 함께 제출, 현장등록의 경우 사전등록비 금액에 준하여 지원

- 제출서류: 등록확인메일, 원화금액 표시된 영수증 또는 카드내역서

 

5) 숙박비 영수증

- 제출서류: 숙박 상세내역서(인보이스), 결제 영수증 또는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 내역서

 

- 투숙인원이 2인 이상일 때

1인 투숙 시와 금액이 상이할 경우 1인 숙박 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

비용을 나누어 결제하였을 경우, 반드시 각각의 인보이스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

 

(1) 국내학회

- 1박 최대 20만원까지 정산, 학회개최 기간 내 숙박에 대해서 정산 가능

(예: 학술대회가 목요일~토요일 개최될 때, 숙박은 목, 금에 대해서만 인정)

 

- 개최일 전, 종료일 숙박에 대해서는 불인정

(예: 학술대회가 월~수일 경우, 일요일 체크인 및 목요일 체크아웃 숙박비 지원 불가 )

 

- 개최지역 내 거주자는 숙박 불인정

(예: 춘계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 시 서울 거주 참석자는 숙박비 지원 불가)

- 학술대회 메인 지정호텔 또는 서브호텔 숙박비에 대해서 인정

 

(2) 해외학회

- 1박 최대 35만원까지 정산, 학회 개최 전 1일~학회종료일 까지 숙박에 대해서 정산 가능

(예: 학술대회기간이 월~금 => 숙빅비 지원: 일요일 체크인 / 토요일 체크아웃)

 

- 학회 개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 시 지원 불가

개최학회 메인 지정호텔 또는 같은 지역 내 학회장과 인접한 숙박장소에서의 숙박비 인정

경유지 및 학회 개최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숙박비 지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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